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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필넷 2009. 3.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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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 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귀속청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경과후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아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그 채무액(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우선변제청구권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경매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파산 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파산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을 제외)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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