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야기/정보시스템감리

감리법령

필넷 2008. 10.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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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법령
감리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총 사업비 중에서 SW, HW의 단순 구입 비용은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총 사업비 1억 미만으로 감리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 민원업무
-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ITA, ISP,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 법인 ° 재정능력(자본금 1억 이상)과 기술능력(감리원 5인 이상의 상근감리원, 그 중 1인 이상은 수석감리원)을 확보
° 등록신청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법인 등기부 등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등록신청 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1개월 이내)
- 법인 명칭 변경
-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변경
- 기술인력 변경
- 자본금 변경(자본금의 증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내의 감소는 제외)
- 사무실 이전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감리원 결격 사유이도 함)
- 등록취소 원인행위를 한 자 또는 대표자가 2년이 경과하지 않고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어 등록하는 경우
° 준수사항
- 소속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금지
- 명칭 대여 금지(법인 등록증)
감리 업무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검토․확인
° 감리 분야별 정부 시스템 구축 활동, 산출물의 품질 검토․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처분 기준
등록취소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3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업무정지기간 중 감리를 한 때(진행중이던 감리는 계속)
° 등록기준미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개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6개월 °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다른 자에게 자기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때
업무정지3개월 ° 거짓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때
° 변경사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업무정지2개월 °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업무정지1개월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10일 ° 등록기준 이외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감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감리법인의 명칭 또는 감리원증의 대여
※ 양벌규정,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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