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야기/IT 동향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Anti-Money Laundry)

필넷 2008. 9.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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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OECD국가 중 한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옵저버 기간을 거쳐 회원국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은 2006년 10월에 옵저버로 참여했고, 정회원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2007년 12월 공표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과제)

따라서 정부가 2009년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융기관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불법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AML 시스템은 기반 인프라인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알기정책)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둘인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협의거래보고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AML시스템 구축이 TMS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 AML시스템 구축, TMS로 중심 이동)

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사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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