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법령 감리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총 사업비 중에서 SW, HW의 단순 구입 비용은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총 사업비 1억 미만으로 감리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 민원업무 -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ITA, ISP,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 법인 ° 재정능력(자본금 1억 이상)과 기술능력(감리원 5인 이상의 상근감리원,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