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이전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문제)일반법이 특별법 보다 우선하는 최초사례를 만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초임대료"에 대한 재해석 요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임대사업자 부부공동명의, 최초임대료 정확한 해석과 자진말소 임차인 동의서 폐지 요청 > 대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모순되는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임대차 보호법 철회(다주택자가 되라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