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이프로그/재테크 4

종금형CMA의 최강자는?

얼마전 CMA를 아직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에서 CMA계좌를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에 대해 글을 올렸다. CMA는 종금형CMA, RP형CMA, MMF형CMA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번 글의 말미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형CMA 상품에 대해 비교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종금형 CMA를 취급하는 곳은 세곳이 있다. CMA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종금이 있고, 메리츠종금과 금호종금이 있다. 세곳 밖에 없지만 막상 각사에서 취급하는 CMA 상품을 들여다보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비교해 본 것이지만, 역시나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기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이용되면 좋..

CMA(Cash Management Account, 자산관리계좌)를 아직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2002년부터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를 운용해왔으니 남들보다는 훨씬(?) 빨리 CMA를 접하고 활용해왔다. 최근에는 CMA의 홍수를 보는 듯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CMA상품을 다루고 있고 체크카드와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비슷한 자유입출금 예금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졌지만 비교하고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다. CMA는 무엇인가? CMA는 일반 시중은행의 입출금 예금처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하지만 다른점이라면 시중은행의 입출금 계좌의 이율은 기껏해야 연1~2% 수준이지만, CMA는 하루만 예치해도 연3~4% 수준의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물..

[민법&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경매등"이라..

공탁이란?

공탁의 개요 : 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일.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 대용(辨濟代用)의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 공탁의 4가지가 있다. ① 변제공탁: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대용의 공탁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다(민법 589 ·487조, 상법 67 ·142조). ② 담보공..

반응형